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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7 2016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 200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원, 2008. 7.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3. 18 00:11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소재 한대 앞 역 부근에서 안산시 상록 구 광 덕 4로 460. 푸른 마을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음주된 상태로 G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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