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4,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B은 2004년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과 1층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B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던 2013. 6. 29. 이 사건 음식점 1층 주방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 1층 내부는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을 비롯한 나머지 건물 전체가 부분적으로 연소되거나 연기로 인한 그을림, 소화 작업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B은 2011. 12. 13.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층과 1층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12. 1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8. 9. 4.부터 2013. 9. 4.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화재보험계약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1. 12. 13.부터 2016. 12. 13.까지,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의 화재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6.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원상회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마.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 손해액(복구공사비, 잔존물 제거비, 이하 같다)을 110,909,298원으로 산출하고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면적에 따라 위 손해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