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8 2018가단50652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93,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7.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7. 5. 16.부터 2022. 5. 16.까지, 보험가입금액 1,500,000,000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11. 2.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1. 4.부터 2021. 1. 4.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2017. 10. 13. 10:00경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이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5층 일부에 그을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0. D에게 보험금 60,674,349원(= 이 사건 임차부분에 대한 손해액 중 중복보험 분담금 57,133,972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 3,540,377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광진소방서 발화지점 : 2, 3번 작업대 하단에 수납된 목재틀의 연소 형상 및 천장에 도괴된 구조물, 최초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였을 때 2, 3번 작업대 하단에서 최초 발화된 것 으로 추정됨 화재원인 검토 - 기계적 요인 : 무인자동건조기 및 발화지점 인근 헤어드라이어 등에 기계적 특 이점 식별되지 않아 발화요인에서 배제됨 - 전기적 요인 : 3번 작업대에 설치된 무인자동건조기 블로우 모터 연결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됨, 헤어드라이어 연결전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발화원으로 작용 되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