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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들 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C, D 등과 공모하여, 총책인 C는 콜 센터 사무실, 인출 책, 통장 모집 책 등을 총괄 관리하고, 콜 센터 사무실 관리 자인 D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E, F, 피고인 등에게 오토 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주고 ‘ 각자 노트북에서 오토 콜을 설치하여 보이스 피 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 2 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도록 하라’ 는 취지로 범행방법을 알려 주고 보이스 피 싱 성공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콜 센터 직원인 E, F, 피고인 등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 남, 51세 )에게 H으로 전화하여 신한 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1,800 만원 짜 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신한 은행 법무 팀에 송금하면 약 2 시간 후에 카드사에 변제하여 카드론이 없었던 것처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00원을 J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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