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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9 2013고단2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송보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경찰서 쪽에서 송보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편도 5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폭이 넓은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와 그로 인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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