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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7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지산동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이 체결한 카지노용품 임대 계약서 및 내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 피고( 피해 회사) 는 원고( 피고인 )에게 1인 용 의자 등 107개 품목의 동산을 인도하고, 임대료로 11억 2,000만 원 및 2015. 4. 1.부터 위 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매년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유체 동산 인도 등 청구의 소 소장( 광주지방법원 2015가 합 2241호) 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동산( 카지 노용품) 은 피해 회사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를 빌려 낙찰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은 ‘ 피해 회사가 피고인 명의를 빌려 낙찰 받은 것’ 이라고 하나, 피고인( 증거기록 279 면) 과 E의 진술( 증거기록 120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로 낙찰 받은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

카지노용품 임대 계약서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가 형식 상 피고인과 작성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카지노 용품을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실제 임차할 의사 없이 형식 상 작성한 카지노용품 임대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1억 2,000만 원 및 지연 이자, 카지노 용품 등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응소하자 2015. 9. 17. 소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장

1. 카지노용품 임대 계약서

1. 소 취하 접수 증명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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