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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6고단490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6. 경에 혼인하여 함께 살고 있는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누나이다.

피고인

A는 2013. 3. 16. 경부터 2013. 4. 27.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려 2013. 3. 21. 임대인 E과 경기 남양주시 F 아파트 104동 1505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용금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거주해 왔고, 2014. 1. 초순경 1억 원을 빌려 2014. 6. 30. 경 5,000만 원만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6. 경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2014. 8. 3., 2014. 8. 6., 2014. 8. 13. 수회에 걸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 자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피해자는 2014. 8. 18. 피고인 A의 E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9. 위 F 아파트 부근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을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특히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반환해 준 후 피고인들이 이러다가는 집도 빼앗길 것이라는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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