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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1 2017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시모 E 명의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임차한 임대아파트인 동두천시 G 아파트 509동 901호에 대하여 피해자 H에게 “ 임대아파트인데, 전세 보증금만 주면 바로 이사할 수 있다.

나는 집이 몇 채나 있어서 당신의 보증금 정도는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며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2억 원 이상에 이 르 렀 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곧바로 위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동 수원 새마을 금고로부터 4,700여만 원을 대출 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등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피해자에게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31.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3. 11. 11. 잔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거래 명세표, 어음 공정 증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조회 결과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 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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