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01 2017고정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웨딩 드레스 대여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C 가게 건물 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주인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한 뒤 위 D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그 임대 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경 거제시 F 아파트 101동 6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 재지 ‘ 거제시 G’, 계약 내용 란에 보증금 ‘ ₩30,000,000( 삼천만 원정)’, 차임( 월세) ‘ ₩900,000’, 임대인 란에 주소 ‘ 거제시 G’,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성명 ‘J’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남편 명의 도장을 희미하게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14. 통영시 K 빌딩 1 층 L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