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는 2014. 9. 26. D(E회사 운영)과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F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4. 10. 1., 준공예정일 2014. 12. 30., 계약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4. 10. 3. G(H회사 운영)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전기, 설비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4. 10. 6., 준공예정일 2014. 10. 26., 계약금액 3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일 무렵 G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인부들을 모집하여 2014. 10. 18.경부터 2014. 12.경까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주자 및 원사업자, 수급업자 사이에 2014. 11. 20.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37,000,000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18,407,500원, G가 지급받은 계약금 3,000,000원, 골조공사 마무리작업 비용 2,219,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3,373,500원의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나머지 노임 11,83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