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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347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C이2014.9.17.서울남부지방법원2014년금제4873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주식회사 동보산업건설(이하 ‘동보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 내지 집행채권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와 동보산업건설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직불합의 체결 등 1) 피고는 발주자인 서울지방조달청(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현재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인 것으로 보인다.

)으로부터 서울남부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5. 28. 동보산업에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3. 5. 28.부터 2014. 8. 6.까지, 계약금액 1,230,000,000원으로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3. 6. 4. 동보산업과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동보산업이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2013. 6. 5.경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은 2013. 7. 9.부터 2013. 9. 11.까지 동보산업에 하도급대금의 직불 명목으로 합계 454,88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및 직불 중지요청 등 1) 피고는 2013. 10. 11. 동보산업에 미불금(자재비 및 장비비 등) 미처리 등을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1.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측에 하도급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보산업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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