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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20나2015766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 명시하지는 않은 점”을 “ 명시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의 “ 보이지는 않는 점”의 다음에 ", ⑥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에서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강제하는 내용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되는 것이지 그 예외사유가 소멸한 것이 아니어서 제13조의2 제1항이 적용될 뿐 제13조의2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 점, ⑦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6호로 개정된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로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 전에는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 되어 있었다.

그 개정 이유는 '직불합의기한을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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