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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2918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9. 주식회사 리노에스티(이하 ‘리노에스티’라고 한다)에게 거제시 아주동 소재 기술훈련원 강의동 증축공사 중 구조보강 및 철골공사를 계약금액 27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리노에스티는 2013. 1. 3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92,5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리노에스티의 재무사정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리노에스티는 2013. 2. 27. 발주자인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서(원고와 리노에스티의 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하여 위 직불합의를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4. 1. 30,800,000원, 2013. 5. 9. 118,212,000원, 2013. 8. 29. 22,733,5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사업자인 리노에스티와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후 위 직불합의를 승인하여 줄 것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통지,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원고의 직접 지급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3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 지급의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조항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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