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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6 2020노70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H에게 편취 금 40,3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상 L, AP, BO, M, BP, BQ, AS, BR, BS, BT, BU, BV, BW, BX, BY, BZ, AH, CA, CB, CC, CD, CE( 이하 ‘L 등’ 이라 한다) 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B 등록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들이다.

위 L 등은 피고인에게 비트 코 인 구입 및 등록 대행 업무를 맡겼는데, 당시 위 L 등은 피고인에게 비트 코 인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로 자신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들의 이름으로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투자금으로 실제 비트 코 인을 구입하여 위 L 등의 하위 투자자들을 B에 등록시켜 주는 일을 하였을 뿐이다.

위 L 등의 하위 투자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36억 9,700만 원 상당이다.

한편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피고인과 무관한 나머지 하위 투자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18억 8,100만 원 상당이다.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은 위 범죄 일람표 중 CF, CG, CH, BS, CI, CJ, CK, CL, CM, CN 뿐이다.

이들의 피해 합계액은 2억 5,35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망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와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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