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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6가단1087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 소속 운전사인 E는 2016. 4. 9. 10:0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상을 H병원 방면에서 내덕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위 택시의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3차로상을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별지 목록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비장 손상,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우측 발목 이복사 골절, 천골 골절, 좌골 골절, 비골 골절(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운행자로서 피고에게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갑 제1, 2호증, 을 제1, 18 내지 22,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E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상을 진행하면서 1차로와의 경계선 쪽에 붙어서 운행을 하다가 도로변에 승객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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