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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나4536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G(H생)은 중증 치매 환자로서 2012. 10. 3. 포천시 I 8층 소재 J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던 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G의 자녀들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나. G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2013. 8. 초순경 피고 B에게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3. 8. 7. 포천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G으로 하여금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게 하였으나, 위 병원 의사는 G에 대하여 ‘골절소견 없음’이라고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요양원에 방문하여 G과 면회를 하던 중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G의 옷을 벗겨 가슴부위의 멍 자국 등을 확인하였다. 라.

G은 2013. 11. 6. 14:00경 포천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위 병원 의사로부터 좌측 2~8번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6번 늑골 골절, 흉부 좌상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위 골절 부위에는 골절이 낫고 있는 부분과 최근에 발생한 골절 추정되는 부위가 공존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 한편, G은 2013. 11. 6. 18:5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0. 12:41에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망인을 부검한 결과 사인(死因)은 ‘허혈성 심장질환 및 만성 신장부전’이고, 갈비뼈 다발골절을 동반한 가슴부위 손상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 가슴부위에 형성된 갈비뼈 다발골절의 손상은 골절의 손상 형태, 골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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