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2. 4. 20. 숨이 차는 증상 및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의 의사 E은 원고 A의 증상에 대하여 왼쪽 횡격막 탈장으로 진단하였다.
나. 원고 A은 위와 같이 진단 받은 후 대전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의사 E으로부터 2012. 4. 24. 횡경막 탈장에 대한 수술(‘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2. 5. 8. 퇴원하였다.
다. 의사 E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늑골 사이를 절개하여 벌린 후 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
A은 수술을 받은 이후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13. 4. 6. F통증의학과에서 늑간신경병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3. 4. 8. G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신체적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원고 D은 원고 A의 아들들이다.
바. 늑간신경병증이란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신경의 손상이나 늑간신경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비뼈 부근의 통증을 말하는 것으로 발생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갈비뼈 사이의 피부 절개나 갈비뼈 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과정에서 늑간신경이 조여지거나 신경으로 가는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발생되기도 한다.
치료방법은 늑간신경에 발생한 신경병증성 통증과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면서 병변이 발생한 늑간신경에 대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사 E의 사용자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