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생으로 선정자 C와는 부부이고, 선정자 D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3. 12. 7.경 피고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고 평택시 F에 있는 G 지하 입구의 계단 벽체 및 천장에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다.
원고가 작업대에 올라가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상완골 대결절 및 소결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9.부터 2014. 1. 10.까지 평택시 H에 위치한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위 기간의 치료비 3,677,6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비 250만 원, 보조기 비용 1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원고는 그 이상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9. 10.부터 2014. 11. 1.까지 이 사건 상해 및 갈비뼈 골절 등으로 입원하여 나사못제거 등의 수술 등을 받았고, 피고에게 치료비 6,143,55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의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작업대 못이 빠지면서 작업대가 부서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