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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대상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에 아래와 같은 [치료감호 원인사실]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아래와 같은 “1. 판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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