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5고합5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9. 20:0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화장품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몽드’ 마스크 팩 13개 등 합계 32,500원 상당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9. 20:14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원 상당 면봉 4봉지, 시가 10,500원 상당 마스크 팩 7개, 시가 10,500원 상당 마스크 숯 패키지 7개 등 합계 29,000원 상당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 13:5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 티셔츠 1장을 입고, 시가 11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배낭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속옷 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1. 압수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