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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8도348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법률위반][공1980.1.1.(623),12356]
판시사항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소정의 기간미달의 최고가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최고기간인 10일에 미달되는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최고하여 그 기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최고를 받고 10일이 경과한 후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그 후 위 기업의 승락까지 받아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사선)변호사 송인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공소외 엄후룡이 1973. 6월, 7월, 8월의 3개월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인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또 피고인이 1973.9.19 변제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최고기간인 10일에 미달되는 9.26까지 변제하도록 최고하여 그 기간에 다소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엄후룡이 최고를 받고 10일이 경과한 후까지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9에 위 엄후룡의 승낙까지 받아 같은 해 12.12에 원심설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 의 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없다.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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