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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222 판결
[조정사채금][집23(1)민,91;공1975.4.15.(510),8349]
판시사항

기업공개촉진법 19조 1항 소정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최고의 효력

판결요지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지않고 한 최고라도 동 조항소정의 10일이상 상당한 기간까지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동정

피고, 상고인

선경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원, 피고간의 1,627,500원의 조정사채인 채권과 그 이자만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250만원을 더 보탠 4,127,500원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청구액인 1,627,500원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250만원을 첨가한 4,127,500원의 채권채무관계가 원, 피고간에 있는가 또는 위 채권액전부가 1개의 조정사채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피고가 주장하는기간의 위 4,127,500원 전액에 대한 이자의 변제공탁을 원고가 수령 거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 1973.8.3부터 1973.9.3까지 사이에 원판결의 별지1표 기재와 같이 1972.8.3부터 1973.8.3까지의 이자를 공탁하였으나 원고는 그 공탁금중에는 원고가 조정사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250만원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비록 피고가 위 원고의 최고서를 받기전 3개월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위와 같은 이자의 수령거절 사실이 있으므로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어 기업공개촉진법 19조 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은 변제공탁한 이자의 수령거절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그 변제공탁한 이자 이후 최고를 받기 전까지 3개월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법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간단하게 설시판단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피고가 1972.8.3부터 1973.8.3까지의 이자를 변제공탁한 것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 하여 원고가 위변제공탁한 금원을 수령하거나 수령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그 이후의 본건 조정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것임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소론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 인한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1항 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동 조항 소정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라도 동 조항 소정의 10일 이상 상당한 기간까지 채무자가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채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 그 최고서에 이자지급을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경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동 조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심이 위 법조에 위배한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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