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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6가단364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D, 피고 E, F, 선정자들은...

이유

1. 피고 B, C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위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자 H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 제기가 민법 제276조의 결의사항임에도 원고종중의 총회에서 그에 관한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2호증, 갑33호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규약 제7조에서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정기총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종중추원제단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온 사실, 원고 종중은 음력 10월 10일이 되는 2017. 11. 27. 11:00 위 장소에서 시제를 지내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24명의 전원 찬성으로 현 대표자 H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위 피고들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정기총회 결의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2. 기초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G 임야 11504㎡(앞으로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71. 10. 14. 접수 제6745호로 J, K, L, M과 피고 C이 각 1/5지분씩 소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C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전부(J, K, L, M의 지분 합계 4/5)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84. 1. 16. 접수 제301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앞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그 등기원인은 ‘1973. 10. 30. 매매’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앞으로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등기신청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3.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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