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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02 2018나117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자체를 감축하지 않고, 당심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인 2,541,217원에 관해서만 불복하고 있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불복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시외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D 시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2. 31. 11:16:50 무렵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402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앞서가던 피고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선행하던 주식회사 E이 소유한 F 버스(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를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사고’와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선행 차량은 다시 주식회사 G이 소유한 H 버스를 추돌하였다.

원고의 합의금 지급 및 수리비 지출 등 원고는 2018. 2. 2.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연쇄 추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G에 합의금으로 1,951,940원(= 차량수리비 1,656,173원 휴차료 295,767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 2.부터 2018. 1. 30.까지 29일간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고, 2018. 2. 12. 수리비로 5,610,000원, 2018. 3. 28. 차량 부품대로 5,328,500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물배상 사고로 인한 사업용자동차의 영업손해 보상 시 적용기준이 되는 ‘휴차료일람표’에 따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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