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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3 2018가단2143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2. 18. 11:30경 경북 구미시 E 중부내륙고속도 상행선(충주방면) 2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선 화물 차량이 비상등을 작동하며 감속하자 방향 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 차량은 차량정체로 앞선 차량들이 정지하자 따라 정지하였는데, 뒤따르던 원고 차량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은 앞서 정지한 F 차량을, F 차량은 G 차량을, G 차량은 H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로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수리비, 피해 차량들의 수리비, 치료비 등으로 합계 94,479,920원(최종지급일 2017. 12. 26.)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 없이 2차로를 그대로 진행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차량은 약 12m의 짧은 차간 거리를 두고 1차로로 진입하여 4.96초 후 급정지하여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추돌할 수밖에 없었으며, 통상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 제동 장치를 조작하기 보다는 액셀의 강약을 조절하여 차간 거리를 확보하므로 4.96초 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2차로에는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우측으로 핸들 조작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과실 40%, 피고 차량 과실 60%로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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