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싼타모 차량(당시 운전자 D,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피고는 E 포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각 자동차종합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3. 7. 06:50경 광주 광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 맞은편 광주 광천동에서 평동 산단 방면으로 도로에서 정차중이던 F 차량(당시 운전자 G, 이하 ‘1번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위 1번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있던 H 차량(당시 운전자 I, 이하 ‘2번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은 제1차 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상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번 차량의 운전자 G에게 1,168,570원, 2번 차량의 운전자 I에게 1,905,320원의 합계 3,073,89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J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8. 11.경 3중 추돌사고인 제1차 사고 이후 제2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1, 2번 차량이 순차로 충돌하는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원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인정하여 원고의 구상금액을 1,536,945원으로 정한 심의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1. 20. 위 심의결정 금액에 상당한 1,536,940원을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2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1, 2번 차량을 재추돌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는 1, 2번 차량의 운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