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8. 01:05 경 보령시 C 앞 길에서 예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귀 뒤쪽을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E이 이를 항의하자 " 왜 야리냐,
때려 봐라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1:00 경 보령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5 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2), 폭행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구급 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등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 및 목격자인 H, I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신고 경위 및 시기,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의 현장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