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57』 피고인은 2018. 3. 17. 01:35 경 제주시 노형동 노 형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스카이 리더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07』 피고인은 2018. 3. 17. 01:57 경 제주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며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G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F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차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6 -2104-500205)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단 1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캡 쳐 사진 6장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