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01:12 경 충남 보령시 작은 오 랏 7 길에 있는 ‘ 필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 해로에 있는 대천 톨게이트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대천 톨게이트 진입로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15 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E(15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D), 진단서 (E), 진단서( 증거 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