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03:02 경 광명 시 오리로 402, 서면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광명시 소하동 1376 꽃 향기 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3. 03:10 경 광명 시 소하동 1376 꽃 향기 공원 앞 도로에서 ‘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관 B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 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화를 내며 머리로 위 B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지구대근무 일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