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1: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 2동 먹자 골목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 로 363 앞길까지 50m 가량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4. 01:07 경 개 롱 역사거리 1 차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상태로 둔 채 잠이 들어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는 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어 기어를 변경하고 차량 시동을 끄고, 음주 단속을 위해 피고인에게 하차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인은 하차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하차시키려 하자, 머리로 위 E의 왼쪽 광대뼈 윗부분을 1 차례 들이받아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정도가 심하여 운전 중 잠이 드는 등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사고를 방지해 준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