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전 1,2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거제시 D 전 2,380㎡(이하 관련 토지는 모두 F리 및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2009. 10. 21. D 전 1,157㎡ 및 C 전 1,223㎡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사이에 C 전 1,223㎡ 및 G 전 118㎡에 관하여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 전 1,223㎡ 및 G 전 118㎡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게 될 경우 원고 소유로 남아있게 되는 D 전 1,157㎡로부터 공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게 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1. 30. C 전 1,2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0㎡(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가 D 전 1,157㎡ 지상에 건축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가 E 전 118㎡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2011. 11. 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D 전 1,157㎡ 지상에 건축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E 전 118㎡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