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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9.03 2013가단9246
토지사용승낙 청구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C이 충남 홍성군 D 임야 4,627㎡ 토지상에 건축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E 전...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홍성군 E 전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2012. 10.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홍성군 D 임야 4,62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9㎡(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주택건축을 위해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1. 2. 접수 제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는 원고가 구거를 경위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로 통하는 도로로 이 사건 토지의 좌측 끝 부분 약 21평에 대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 부분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 F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이 사건 토지 좌측 끝 부분의 약 21평에 대한 이 사건 인접토지로의 통행로 사용 승낙’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 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사용승낙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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