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2:1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968 부근 도로를 지나가는 B 5413번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여자 손님들의 허리를 만지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버스기사인 피해자 C(49 세)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약 1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주 취 자와 손님이 싸워 운행을 못하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 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E과 F에게 “ 짭새,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고, 버스에 타고 있는 여자 승객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면서 하차하지 않은 채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있어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응하고 반항하며 수갑을 채우려는 F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