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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36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0:55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인천 서구 검단 로 C에 있는 D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 중인 F 버스에 철제 선반( 가로 120cm× 세로 73cm) 을 가지고 탑승하여 피해 자가 위 철제 선반이 위험하여 이를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고 하자, “ 내가 장애인이고 물건을 싣고 버스에 탔는데 왜 운행을 할 수 없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하며 버스 뒷문에 철제 선반을 세워 놓은 채 소란을 피워 그 버스에 타고 있던

6명의 손님들이 하차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철제 선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위험하니 철제 선반을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선반을 가지고 버스에 탄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당시 승객이 6~7 명에 불과 하고 철제 선반을 놓을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6조 제 1 항 제 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 3 항,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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