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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8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17:30 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도 농 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한 다음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 시끄럽게 굴었고, 이에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갑자기 위 버스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 내가 내 돈 내고 버스를 타는데 무슨 상관이냐.

옷을 벗겨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경 춘 로 915 소재 구 금곡 역 삼거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버스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버스에 탑승하여 경위를 확인하는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팔뚝을 1회 때리고,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 재차 주먹으로 F의 몸통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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