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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8 2017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 장기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기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B 볼보 S80D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양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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