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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단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8.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월 곡로 94길 10에 있는 학산 중학교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로 79에 있는 ‘OK 포인트 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2016.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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