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는 ‘D' 라는 상호의 외국환업무 업체를 조직하여 입출금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송금, 출금, 금원교부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등록 없이 한국에서 몽골로 또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몽골 또는 한국에서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중구 E건물 407호 ‘D' 사무실에서, 한국에서 몽골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C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277,200원을 입금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 코드를 발행하고 몽골에 있는 위 'D'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번호 코드를 알려줘 위 송금의뢰 금원 중 1%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이 몽골 화폐로 환산되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은 즉시 출금하여 몽골에서 한국으로 송금의뢰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 13.경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241회에 걸쳐 합계 14,060,513,853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의뢰 받아 한국에서 몽골로 또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지급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