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 피고인은 2015. 12. 24. 13: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안면 부를 2회, 머리를 10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5』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툼을 하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이웃인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5. 12. 29. 19:50 경 충남 천안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불을 지르기 위해 석유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대문을 통해 부엌 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2.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쪽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쪽 문 및 그 옆에 쌓여 있는 폐지에 석유 불상량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쪽 문 및 그 내부의 전기 배선, 콘센트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6 고합 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죄들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