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4. 20:10 경 김제시 C에 있는 형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문 옆 울타리 사이를 통해 마당으로 진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18. 18:30 경 김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신고 해 라, 목줄을 따 버린다, 너는 나에게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신의 처와 함께 차량에 승차하자 운전석 쪽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0회 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강암 조각( 직경 약 30cm, 두께 약 2cm) 을 들어 조수석 쪽 유리창과 운전석 쪽 유리창 옆에 서서 유리를 깰 듯이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