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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3824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13,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B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을 운영한다

(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보험자인 원고는, B과 사이에, B이 운영하는 D의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동산 등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피고는 ‘E’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2014. 10. 5. 20:45경 E 공장 출입문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피고 공장 출입구 벽면과 출입구 쪽 천정, 원고 공장 지붕 일부가 불에 탔다.

3) 피고 공장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이고, 같은 건물 내를 중간 칸막이로 나뉘어 원고 공장이 있다(별지.

도면 참조). 4) 이 사건 화재 소화 과정에서 원고 공장 내부로 소화수가 떨어지면서, 원고 공장 내부에 있던 솥뚜껑 등 제품이 수침되었다.

다. 화재 원인 1) 원고 및 피고 공장의 외부 주 전력선은 피고 공장 좌측 지붕 하단을 통해 피고 공장 내부로 들어와 외부 합판적재소 옆 벽면에 설치된 전력량계로 유입된 후 피고 공장 내부 벽면을 통해 원고 공장 분전반으로 연결된다. 피고 공장 좌측 지붕 하단을 통해 피고 공장 내부로 들어온 주 전력선은 전력량계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 패널벽에 고정 금속구로 고정되어 있다. 2) 피고 공장 좌측벽면 모서리에 철골구조물로 격층을 만들어 자재보관소로 이용되는 상층부 벽면과 천장 샌드위치 패널의 수열변색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피고 공장 내부로 들어온 주 전력선이 상층부 벽면에서 단락되었고, 주 전력선을 고정시켰던 고정 금속구가 용융되었다.

단락된 주 전력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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