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4나8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64.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1999.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8. 7. 10.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D의 조카이고, E는 D의 며느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0. 3. 10.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50평을 매수하여 D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G, E와 공모하여 D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D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원인 없이 이 사건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D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