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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8노15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학교 교무실이었고, 당시 교무실에 있었던 총 5명의 교사들은 모두 피해자와 밀접한 친분관계에 있어 이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는 교감 외에도 교사 5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하였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는바,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따질 필요 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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