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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995. 4. 12. 선고 94가합5035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5-1, 212]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 개발부담금의 우선 배당 여부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될 수 있으나,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공과금 또는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국세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거나 그에 준하여 다른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원고

풍국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고

청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영 외 1인)

주문

1. 이 법원 94타경252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4. 9. 1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162, 422, 560원을 금 348, 904, 72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86, 482, 16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3. 2. 소외 불이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71의 2, 3, 4 및 같은 면 태성리 산 54의 11 등 4지상 철골조 및 경량 철골조 조립식 판넬 지붕 단층공장 및 기숙사 5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450, 000,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 이를 원인으로 하여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3.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고, 그 이외에 위 황탄리 271의 2 임야 등 소외 회사 소유의 다른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1993. 4. 30.부터 1994. 2. 28.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71의 2 외 11필지 면적 합계 17, 986m2에 공장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1994. 6. 29.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86, 482, 160원을 부과하였다.

라. 소외 은행은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원리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1994. 3. 7.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인 1994. 8. 29. 피고는 이 법원에 소외 회사가 체납한 개발부담금 및 그에 따른 과태료 합계 금 188, 482, 16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소외 은행의 위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진행된 주문 기재의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법원인 이 법원은 1994. 9. 16. 경락대금 1, 024, 454, 890원에서 집행비용 금 17, 223, 590원을 공제한 금 1, 007, 231, 300원을 가지고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개발부담금채권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 및 소외 은행의 위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다만 소외 회사가 위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해태하여 부과된 동법 소정의 과태료 금 2, 000, 000원은 원고의 위 저당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에게 위 개발부담금 186, 482, 160원 전액을, 소외 은행에게 위 채권의 일부로 금 658, 326, 580원을 각 우선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잔여액인 금 162, 422, 560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배당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므로 과연 위 개발부담금채권이 원고의 위 근저당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발부담금 등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이외에 위 법에 개발부담금의 징수 순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조 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등도 준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에서는 국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을 국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위 개발부담금이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도 해당하지 않음은 같은 법 제2조 제5 , 6호 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명백하며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거나 그에 준하여 다른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개발부담금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공과금 또는 일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법원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채권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저당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결국 위 집행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 중 이 사건 건물분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금 348, 904, 720원은 제1번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됨이 마땅하고 피고에게는 배당될 금원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우선 배당된 금 186, 482, 16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종춘(재판장) 이영진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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