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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72 판결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집31(2)특,92;공1983.6.1.(705),833]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22조 가 수도요금의 징수에 있어서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는 동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에 있어 동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그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이건 사용료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하는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그 급수사용자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상법 제401조 제1항 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며 위 급수조례 제37조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는 지방세법준용규정을 그 명문 그대로 징수업무에 관하여만 준용이 있고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는 준용될 여지가 없음 은 위 규정의 명문해석으로나 지방자치법 제7조 소정의 조례제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급수사용자(신청인)는 판시 신도곡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피고로부터 일시급수승인을 얻은 소외 회사이지 피고가 아님이 분명하고(원심이 위 사용료 납부의무자를 급수신청인이라고 설시한 것은 급수사용자의 취지로 풀이된다),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는 이건의 경우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피고의 이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이 상법 제401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가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례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상법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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