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79가합292호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의 소에 대하여 위 법원이 1980. 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80나970호로 항소한 사실,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금의 반환만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추가한 사실, 이 법원은 1980. 8. 13.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기각한 사실, 위 판결은 1981. 7. 7.경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은 C, D 및 E(재심소장 기재 ‘F’은 오기로 보인다)의 허위증언을 증거로 삼아 위와 같이 판결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인들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선해하면,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판결확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