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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09 2020재나1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망 A은 2004. 1. 28.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4가단2689호로 전주시 덕진구 C 전 27,353㎡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85. 5. 25. 접수 제426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4. 9. 24. 망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망 A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4나9359호로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05. 6. 29. 망 A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망 A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5다3956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 9. 29. 망 A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05. 10. 13.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 내지 변조된 망 D의 유언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에 의해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의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등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재심의 사유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판단

1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전단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이 사건 유언증서를 위변조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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