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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재구합14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서울행정법원 2015. 4. 10. 선고 2015구합51958 판결에 대한 부분 및 준재심...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5. 1. 23. 피고들의 부작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958), 2015. 3. 31. 위 소송절차에서 문서검증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10. 각하 판결(이하 ‘제1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4. 16. 제1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5. 5.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4. 25. ‘제1재심대상판결 및 2015. 3. 31.자 문서검증신청에 대한 묵시적인 기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 사유가 있으므로 각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재심소장 및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5재구합60), 위 법원은 2015. 10. 2. 재심의 소 및 준재심 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판결(이하 ‘제2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0. 5. 제2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 역시 2015.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9. ‘제1재심대상판결, 제2재심대상판결 및 2015. 3. 31.자 문서검증신청에 대한 묵시적인 기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 사유가 있으므로 각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재심소장 및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제1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부분 및 준재심신청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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