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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9. 04:00경 전남 순천시 C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열쇠로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현금 20,000원, BC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04:00경 위 C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열쇠로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와 현금 4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2점, 주민등록증, 학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3. 01:30경 위 C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열쇠로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바지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반팔상의 8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녹색 유니클로 가방과 지갑 속에서 우리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29. 04:59경 전남 순천시 G점에서 사실은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담배를 구입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즉시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BC체크카드로 2,700원을 결제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6. 04:3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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